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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금상식]일시적2주택의 비과세 판정기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질의

【사실관계】
-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추진 경과
· 재건축아파트 조합 설립인가 :98.3.13.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재건축사업승인일로 봄) : 2001.6.15.
· 건축물 멸실신고일 : 2001.7.12.
· 조합원자격 승계 취득일 : 2001.9.27.(수탁자 00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 소유권이전 신탁등기)
· 건축물 멸실 및 등기 완료 : 2002.2.27.
· 관리처분 기준일(조합원 동호수 추첨일과 동일) : 2002.4.12.
· 조합원 계약 체결일 : 2005.7.
· 재건축 아파트 준공일 : 2005.12.30.
-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 취득일 : 2003.4.29.
· 거주기간 : 2년 11개월(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 질의사항 : 위와 같이 건축 허가일(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이후 관치처분 기준일 이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재건축을 위해 조합원이 이주가 진행되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여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해 오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전세대원이 이사하는 경우 재건축 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구)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 또는 (구)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구)도시재개발사업법 또는 (구)주택건설 촉진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이 동법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위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입니다.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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