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 제도를 악용해 재산세를 절반이나 깎아주고 있는 것이 정부 차원의 부동산 세제 정책기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시정해나가기로했다.
여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들이 마치 선심행정을 베풀 듯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안정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여당은 대응책으로 현행 50%인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20∼30%로 낮추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부동세를 재원으로 조성된 교부세를 지방에 배분할 때 재산세를 깎아준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