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외국펀드 등이 국내에서 이자, 배당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얻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올 8월부터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관련 업무만을 취급하는 출장소 설치가 허용되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금융, 세제 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 신설= 오는 7월부터 재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나 외국펀드 등이 우리나라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주식양도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 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수취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방카슈랑스 판매 허용상품 단계적 확대= 오는 10월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개인보장성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 상품판매가 허용된다.
◆ 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위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의 대출업무와 어음할인 업무만을 취급하는 출장소를 허용키로 했다.
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유지하되, 개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를 3억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인 80억원을 폐지했다.
◆ 외국법인 등의 채권 등록발행 근거 마련=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채권을 등록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공사채등록법’ 상 등록대상채권으로 지정함에 따라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절차가 상당히 간편해질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됨으로써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북한산 광산물과 모래에 대한 선상통관 시행= 현재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보세구역에 장치해 물품에 대한 검역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통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산 모래나 광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해 선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선상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회사는 반입 전에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 완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승인요건 중 연간납세 실적을 현행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해당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하게 함으로써 최장 45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
◆ 환급전심사 자동일몰제 도입 시행= 환급전심사대상 업체가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서 신청내용을 일정횟수 이상 심사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의 환급전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한번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나 품목에 대해 심사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반기동안 계속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