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세관에서 명예퇴직을 신청 했으나 감사원에서 명예퇴직을 못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세관 소식통에 따르면 모 세관 간부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명예퇴직 신청을 냈으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돼 명퇴 신청을 중지시키고 조사 중이라고.
부적절 행위는 다름 아닌 친인척의 은닉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명의 신탁을 받아 주게 된 것은 친인척이 사업과정에서 부도에 처하게 되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빼돌리기로 작정하고 친인척간인 모 세관 간부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세관 간부의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와 이에 응해주었기 때문.
현재 조사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