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가입자 48만세대, 78만명에게‘06.6.28일자로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체납상태에서‘05.12월까지 진료를 받은경우로‘06.9.11일까지 개인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통지서를 받았으나 일시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06.9.11일까지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분할납부신청도 가능하며 승인 받은 분할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게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06.9.1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공단에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