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9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내달 3일부터 31일까지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과 조사대상시설물 약 5,800여건을 해당 동별 조사원을 통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유발부담금 시설물의 조사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건축물, 구축물)이며,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가 부과기간이다.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7월31일 현재 부과대상 건물소유자이며,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되며, 소유지분이 100㎡미만으로써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 시설물의 면적, 용도 등에 따라 조사가 끝나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350원)×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출한 후 2006년 9월16일~30일을 납부기간으로 해당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전달된다.
이때 부과기간 중 30일이상 특별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