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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연간납세실적 1천만원 기업도 월별납부 가능


관세 월별납부 승인요건 가운데 하나인 업체의 연간 납세실적이 현행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현행 월별납부승인 요건을 대폭하향 조정키로 하고,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 중 연간납세실적을 종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담아 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관세납부기한 연장을 통한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일정 규모 이상(연간 납세실적 3천만원 이상) 업체에 한해 운영됐었다”며 “이번 승인요건 완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자금부담 완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월별납부업체 승인시 등 제출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토록 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함께, 관할지세관변경 및 기업의 합병승계 등으로 인한 변경전 세관에서 승인취소되는 경우 계속하여 월별납부업체지위가 유지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달 22일까지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내달 1일부터 전국 일선세관별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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