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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토공, 7월부터 토지대금 지연손해금율 인하 조정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06.7.1일부터 종전 보다 최대 5%P까지 대폭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지연손해금율은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대금납부 약정일에 약정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율(연체이율)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공사는 지금까지 모든 고객에 대하여 연 14%(토지사용가능일 이후 적용기준)를 일률 적용해 왔다.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적용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즉,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3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 14%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해온 일반실수요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연 14%를 적용하고, 30일이내 연체인 경우는 연 11%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용 토지를 토지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은 고객에 대하여는 일반실수요자 보다 2%P 더 깎아주기로 했다.

즉, 연체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30일 초과인 경우 연 12%를 적용하게 된다.

이밖에도 공장용지 임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율도 종전의 연 14%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 9%로 5%P 인하하여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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