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주택 9개지역, 토지 1개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심의대상>
ㅇ 주택(9) : 서울 광진구·관악구, 인천 남구, 광주 남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부천시 원미구·남양주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익산시
ㅇ 토지(1) : 서울 도봉구
<심의결과>
□ 주택 투기지역 : 3개 지역 지정(서울 광진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부천시 원미구)
□ 토지 투기지역 : 지정유보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6.23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금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7개(30.8%)로 증가하였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