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출국 내국인 여행자에게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의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006년도 7월에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ㅇ 출국 내국인에게 면세점에서의 국산품 판매를 허용
- 현재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국산품을 판매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품 매출 증대와 해외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외화절약은 물론 국산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는 효과 기대
ㅇ 월별 납부업체 승인 요건 완화 및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기준 개선
-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최장 45일까지 납부기한이 보장되는 효과) 받기 위한 승인요건이 최근 3년 평균 납세실적 3천 만원 이상이었으나, 1천 만원으로 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및 자금부담 완화로 영업활동을 최대한 지원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기준」을 성실 모범 납세자에서 자율심사업체 중 세관장의 자율심사 평가 결과 성실자율심사업체로 평가받은 업체로 기준을 변경하여 성실도에 따른 차등적 우대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풍토 조성
ㅇ 환급전 심사 자동 일몰제 도입
- 환급전 심사대상 업체가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청 내용을 6개월 기준 3회 이상 심사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향후 환급전 심사를 면제해 주는 ‘환급전 심사 자동 일몰제’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관세청은 변경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고객편의 중심의 수출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선진통상 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