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7월 한달을『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체납자 200여명(체납액 65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금융기관 계좌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대포차량 등 고질 체납차량은 인터넷을 통해 즉시 공매처분하고, 담세능력이 있는 고질·상습체납자 중 관허사업자는 영업정지·취소 등과 관허사업 신청의 경우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보공개가 가능한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자 54명에 대해서는 12월중 언론에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신상명세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원 등을 추적·확보하여 35억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