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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제 도입


부천시에서는 지방세 신고와 납부, 자동이체·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시세 부과· 징수에 수반되는 비용 절약이 가능한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보상점수의 누계가 일정 점수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현금으로 환산 지급하여 주는 시책을 운영하기로 하고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납세자 보상점수제란 납세자가 전자납부 등 지방세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항목별로 부여하는 보상점수를 납세자별로 누적 관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하여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06년 6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공지사항 입법예고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부천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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