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납세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품목분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업체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거나 각국의 관세율표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Opinion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6.3월부터는 그동안 제공되던 품목분류 정보외에도 품목분류 법규, 품목별 수출입 요건, 품목별 수출입 통계, 품목분류와 관련한 고객의 소리 등의 메뉴를 설치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06.5월부터 분석물품의 처리예정일, 분석결과 회보세번 등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던 분석물품의 처리 결과를 추가로 공개하는 등 품목분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한 '07년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현재의 품목분류정보시스템과 분석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One click으로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나 수출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품목분류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각종 수출입상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시 HS에 따른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스스로 신고하여 세액의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