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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대전시, 자동차세 371억원 부과


대전광역시는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납기로 371억원을 부과하였다. 자동차 부과대수 증가(4,825대)에 따라 세액은 전년 동기보다 3.1%인 11억원이 증가하였고 납세자는 1.1% 증가한 453,822명으로 나타났다.

구청별로는 서구 134억원(36.1%)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68억원(18.3%), 중구 64억원(17.3%), 대덕구 56억원(15.1%), 동구 49억원(13.2%) 순으로 집계됐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 1)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차령 경과년수에 따라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납부, 폰·홈뱅킹을 이용한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께서 금년 6월말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제2기분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6월말까지 대전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에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하여 우리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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