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세관, 에이스파트너制 이달부터 시범실시
가산디지털단지내 성실납세 및 통관법규 우수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상의 각종 우대조치가 시행된다.
구로세관(세관장․이덕재)은 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수출입업체 가운데 법규준수도가 높은 성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검사생략 및 세액심사 축소 등의 우대조치를 담은 ‘에이스파트너’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에이스파트너제도는 오는 8월말까지 3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9.1일부터 정상추진할 계획으로, 시범기간 중 각종 우대조치를 받게 될 성실업체 등도 선정해 운영중이다.
구로세관이 시범대상업체로 선정한 기업들로는 △기아자동차(주) △한국TDK(주) △(주)로옴코리아 △교세라엘코코리아(주) △대성전기공업(주) △한국후지필름(주), 엔빅스(주), 한국훼스토(주) △(주)대성엘텍 △이레전자산업(주) 등 10개 업체다.
구로세관은 이들업체에게 ▷최장 2년간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축소 ▷신용담보한도액 증액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덕재 구로세관장은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에게 관세법상의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성숙한 납세문화정착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발견 및 수정을 통해 성실납세풍토를 견인하는 제도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로세관이 밝힌 에이스파트너 주요 선정기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최근 3년간 평균납부세액 20억원 이상 및 전년도 납부세액 50억원 이상 업체 △수입업체 평가등급 A, B 해당업체 △최근 3년평균 수입신고건수 500건 이상 업체 △최근 2년간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제공사실 없는 업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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