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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임대전용 산업단지 하반기 공급


기업의 입지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해‘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올 하반기부터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총 62만평을 제1차 임대전용산업단지(New Biz Park)로 예비지정하고 금주 중에 공고(6.15)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영남권 27만평, 호남권 35만평을 각각 공급하고 충청권, 강원권 등은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1차 예비지정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조성중인 지역 내 산업단지의 공사 진행에 맞추어 차기 예비지정을 통해 공급 할 계획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예비지정 공고 후 6개월간 실시되는 청약기간 동안 입주청약을 하여야 하며 청약금을 사업시행자의 지정은행에 예치하고 희망하는 지역 내 희망면적을 청약해야 한다.

청약금은 희망부지의 1년치 임대료(1천평 당 5백만원 내외)

청약접수처는 사업시행자별 세부 청약공고를 거쳐 산업단지 소재 토지공사·수자원공사·산업단지공단의 지방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임대계약 체결은 청약접수 후 본 지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예비지정 면적 대비 75% 이상 청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 지정으로 전환하고 임대계약 체결을 시작한다. 이때 청약금은 임대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다.

다만, 청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청약규모가 2만평을 넘지 않는 지역은 청약금을 환급하고 예비지정을 취소한다.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해 문의사항을 즉각 해소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별 사업단을 6월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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