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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목포시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전년대비 6.3%증가


목포시는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3,172건 6,404백만원을 부과 결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 자동차세에 비해 약 6.3%가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소폭증가 및 7∼10인승 세율변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06.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2006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시중은행(한국은행제외)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고지서와 함께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는 연세액을 선납한 납세자 및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20명을 다음달에 추첨하여 5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납기일이 지나면 3%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므로 납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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