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폐업자의 재고자산 등 잔존재화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세수일실은 물론 무자료 거래를 양산시키는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폐업 신고를 합판 판매업체인 A사는 합판 재고분을 과소 계상해 신고한 뒤 이를 새로운 거래처를 물색, 무자료로 현금을 받고 공급해 부가세와 수입금액을 누락했었다.
의류제조업체인 K사는 전국 수십개소의 직매장을 통해 여러 품목을 판매해 왔으나 이들 직매장의 재고분과 폐업신고서 상의 재고와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 결국 과소신고분 만큼을 익급 가산해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처럼 폐업시 재고자산을 터무니 없이 적게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들 폐업신고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현장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폐업 신고를 하지도 않은채 사업장을 폐쇄하고 비밀창고 등을 이용, 기존 재고를 무자료 덤핑 판매를 계속하는 행위도 성행하고 있어 매입업체 마저도 자료를 누락 시키는 등 자료거래 질서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신규사업자등록에 대한 현장 확인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업장에 대한 폐업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히 직권폐업 통지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폐업자에 대해서는 전산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 잔존재화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폐업신고자의 과거 환급신고내역,고정자산취득여부,누적부가율 등의 신고상황과 과세자료들을 연계해 정밀 분석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동일 납세자에 대한 기본사항등의 세원정보를 일선세무서 각 과별로 중복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자 인별 ‘세원정보통합파일’을 구축해 중첩되는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