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억원이상 지방세를 2년이상 체납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 체납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지방 세정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의는 이 같이 결정하고 이번 조치에따라 경북 포항시의 모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등 77세 법인과 상습체납자인 김모씨(포항시)등31명에 대해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법인과 개인은 앞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얻어 오는12월 중순께열리는 제2차 위원회에서 소명내용에 대한심사를 거쳐 최종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돼 올연말 도.시.군 정보 통신망이나 게시판을 통해 체납정보가 일반에 공개 된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나 이미 사망했거나 파산한 법인등 7건에 대해서는 체납정보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이 밖에 경북지역에서 심의 대상에 오른 체납세는 총115건으로 액수는384억원이다
또한 이가운데 납세력이부족 체납한경우가36건(91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도나 폐업법인 21건(90억원), 청산종결법인21건(73억원) 해산및해산간주법인20건 (64억원) 등의 순이라는 것이다
최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