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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세금상식]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
1. 건설노무자가 아닌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06.1.1-3.31일까지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일반근로자인지.

2. 건설노무자가 아닌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06.1.1-3.31일 까지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 시, 통칙 20-3 에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고 하였는데 일반일용근로자의 경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이 4월 달인지

3.일반일용근로자로서 평균 2-4시간 근무하고 1월 근무일수가 4-10일 정도이면서 5-6개월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근무할 때,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었으므로 일반급여자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질의 1,2)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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