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일 발표한 체납세금추적부과 내용을 보면 세금회피수단이 날로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체납세금 은폐 및 추적조사를 통한 추징사례다.
체납자 현황 및 제보내용 ○ 40대 후반의 체납자 OOO은 서울 송파구에서 운동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해오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9억원을 체납함
○ 체납자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제보가 2005년 5월에 접수
□ 조사 내용
○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로부터 가족(동생, 모친, 조카)까지의 자금흐름 추적조사 착수
- 20억원 상당의 토지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동생(사업이력 없음)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한 후, 이를 기초로 자금흐름에 대한 역추적을 함께 실시
○ 체납자는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납발생 직전에 36개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수십억원을 인출하여 가족명의로 이체하였고, 가족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자금 세탁을 하였음
☞ 자금흐름도 참조
- 치밀한 계좌추적 끝에 체납자와 체납자 가족 간에 교묘하게 이루어졌던, 자금세탁의 전모를 파악하였고,
- 그 결과, 체납자 동생의 토지분양권 취득이 실질적으로는 체납자가 취득한 재산임을 확인
□ 조치내용
○ 체납자 동생 명의의 토지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중
○ 별도로, 체납자 동생에게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자에 대해서는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 2.2억원 추징
< 체납자 자금 세탁 흐름도 >
체납자 (A) 계좌체납자 동생(B) 계좌⇒ 3차례에 걸쳐 자금세탁B의 자녀 계좌A(B)의 母 계좌체납자 동생(C) 계좌A(B)의 母 계좌수표 인출B명의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사례 2은닉한 부동산을 찾아내어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
□ 체납자 현황 및 조사 착수
○ 체납자 OOO은 50세로, 대전 서구에서 OO투자컨설팅을 차명으로 운영해왔음
○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업체 등에게 단기 양도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를 해오다가
-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후 88억원 체납함
□ 조사내용
○ 세무조사시 파악된 투자자와의 투자자금 정산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결과
- 일부투자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그 가족 명의로 등기된 재산발견
○ 이들에 대한 직접조사에 착수하여, 재산 취득과정과 함께 체납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동 재산이 모두 체납자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 조치 내용
○ 동 재산에 대해 법원에 소유권변동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 소유권 환원을 거쳐 압류조치 완료
(공매 등을 통해 26억원의 징수 가능 판단)
사례 3은닉한 양도대금 찾아내어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
□ 체납자 현황 및 조사 착수
○ 60대 후반의 체납자 OOO은 충청남도 천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해오면서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16억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음
- 보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과다로 실익이 없었음
-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납부능력이 없다며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
○ 고령이면서도 부동산을 수시로 사고 판 점을 감안하여 양도대금 은닉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
□ 조사내용
○ 체납자가 취득․양도한 모든 부동산(16건)의 등기부등본상 거래내역을 기초로 거래자와의 관계, 자금수수 내역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 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금 수수관계가 불명확하고 은닉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 실시
○ 천안시내 고가 부동산을 체납자로부터 취득한 (주)OOO에 대한 자금인출 내역에 대한 추적을 통해 잔금 31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채권압류조치
* (주)OOO은 매입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은 후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확인
□ 조치내용
○ (주)OOO에 계속적으로 출장을 나가 금융대출 일정을 수시로 체크하여 금융대출일자에 체납세금 16억원 전액 현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