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천46명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에 2천6백66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천1백61억원, 재산압류 3백61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천84억원 등이다.
추적조사 대상자는 세무서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경우,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 체납처분회피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명단공개 등 지속적인 체납정리 인프라 확대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