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금출납을 기록시점으로 하는 현금주의에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장부에 계속 반영하거나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으나, 거래발생을 기록시점으로 하는 발생주의에선 자산의 가치하락을 반영하거나 채권의 회수가능 정보를 장부에 반영하는 등 실제 자산·부채를 표시하게 된다.
정부는 복식부기 도입으로 기업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이 재정의 흐름(flow)과 저량(貯量·stock)을 결합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해지고 국가 결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발생주의 도입으로 기록시점과 실제 자원흐름의 발생시점을 일치시켜 정부의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추가된 회계방식과 함께 현행 9종이던 정부결산서가 1종의 통합재정보고서로 개편된다.
현재는 △세입세출 △기업특별회계 △기금 △계속비 △예비비 △국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 등 9종의 결산서로 나뉘어 있지만 이를 묶어 통합재정현황을 파악하기 쉽도록 구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엔 재정상태보고서(대차대조표 개념), 재정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 개념) 등 뿐만 아니라 재정의 상태, 운영성과 및 향후 재정전망 등을 담은 재정총평이 포함된다.
정부는 81개 회계·기금이 개별적으로 결산되던 것이 한 표에 담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이를 통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순부채 규모가 산출돼 재정건전성 여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면 채무에 상당하는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채무의 경우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표시돼 재정위험에 대비한 국가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바뀌는 제도 하에선 국가가 시행한 사업별로 원가가 집계돼 사업평가를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와 비교하여 과다한 예산의 투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현행 세입세출 결산은 단순히 예산과목별 집행실적을 집계하는 수준에 불과해 국가사업의 원가를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재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법을 지난달 26일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까지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 절차를 끝마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