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평균 공시지가가 전년도 평균공시지가 보다 13.3%가 오른 330,614원에 군포시 공시지가 총합계가 10조 4천12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포시는 200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7,177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는 토지이용상황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인 필지는 세정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관계로 결정공시 필지수가 전년대비 2,200여필 줄어든 필지다.
시는 군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과 지역의료보험료 산정 등에 적용된다.
시에서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전수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며 ARS(394-7373)와 인터넷(www.gunpo21.net)으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양식(www.gunpo21.net)을 작성하여 민원실 토지관리과로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를 통하여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6월말까지 30일 간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 에게 통지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