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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골프신고제'? 건교부 직원들 `사실상 골프금지 


건설교통부와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골프치기가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정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시행기준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건교부와 항공안전본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쳐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골프장에 갈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업무협의, 여론수렴 등 공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 등으로 제한했다.

지침은 직무 관련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규정했다.


신고는 감찰팀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회 골프비용을 뇌물수수액로 간주, 액수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등 경징계나 정직,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건교부의 업무가 워낙 광범위한 점을 들어 이번 지침이 '사실상의 골프 금지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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