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7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을 재 지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 들어 월별 지가 상승률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진행, 행정도시등의 대규모 보상금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투기 우려가 계속된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양도세 중과 등 8.31부동산 대책의 본격시행으로 토지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지난해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건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조사결과는 각 시·군·구 주관으로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176,900필지를 조사하여 적발·조치한 결과이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167건을 고발하고 6,500건 15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04년 과태료 부과액 116억원에 비하여 33.2%가 증가한 것이다.
2004년부터 적발 및 처벌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도 7월에 「사후이용실태조사 지침」을 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후관리시스템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투기적 수요 방지와 허가제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