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지방세의 유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안내해 주고 있는 지방세 안내 서비스가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취득신고만 먼저하고 잊고 있다가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감안해 구는 사전에 문자안내서비스를 발송, 기한 내 납세를 안내해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와 관련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처리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변경 또는 세대를 분가할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돼 있는데 이 또한 감면 유의사항을 휴대전화로 안내서비스 함으로써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분당구가 발송한 지방세 안내 서비스는 260건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바일 서비스 대상자 범위를 확대,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 정보 제공방안을 개발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