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작업이 본격 착수된다.
울산시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9일 6월1일~4일 동안 1억 원 이상 체납으로 2년 경과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1차 서면심의 위원회를 개최,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 현황을 보면 인원은 총 44명(법인 29, 개인 15), 금액은 211억1300만원(법인 162억6400만원, 개인 48억4900만원)이다.
시, 구·군별로는 시본청 80억2100만원(2명), 중구 18억4600만원(7명), 남구 68억8400만원(21명), 동구 3억7700만원(2명), 북구 1억1200만원(1명), 울주군 38억7300만원(11명) 등이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재산이 경매·공매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을 엄격 심의,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소명기간을 준 다음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최종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제도는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요지 등을 일반인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강제에 의해 납부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국세의 경우 10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도입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