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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내달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기재해야


다음달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면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는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일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에 대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 취득세의 5배 이하로 적용된다.

과소신고한 매도·매수인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불성실가산세가 붙게돼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계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 매매계약 후 30일 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를 위해선 거래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실거래가액을 시·군·구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군·구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필증’(인터넷 신고의 경우 출력 가능)을 교부하게 되며, 이를 받은 거래당사자 등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 또는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목록’(법원 행정처에서 정한 서식)을 추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같이 제출한다.

이렇게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금액이 기재돼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투명 거래, 과세 정상화 등 효과 커

부동산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로 부동산 거래가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되고 이로 인해 세금탈루 등 도덕적 해이를 생기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었다.

앞으론 일반 국민들도 실거래가가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실거래가 자료가 축적되면 공시가격도 시가 수준으로 객관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를 평균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돼 보유세의 세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나 상속·증여세가 정상화되는 효과도 크다.

현재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을, 예외적인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액을 계산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실질 양도차익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됨에 따라 실거래가 기반 과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취·등록세도 올해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는 있으나 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거래세 과세 정상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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