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종합부동산세 제외 대상 별장 신고기간 6월 20일까지 운영
제주도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대상인 별장 소유자에 대해서 납세자 편의시책 차원에서 별장에 대한 신고기간을‘06.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별장의 개념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아파트나 초가집에 관계없이 위 세가지 요건에 충족되면 별장으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써 ‘05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있다.
제주도내에 별장을 소유한 납세자는 위 기간내에 6월 1일 현재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서류(항공요금, 전기나 수도 요금 등)를 갖추어 별장 소재시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개별통지 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폐지는 우리도가 전국최초로 ‘98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써 취득세 2%(중과세는 10%), 건물분 재산세는 0.15%~0.5%(중과세는 4%), 토지분 재산세는 0.2%~0.5%(중과세는 4%)를 적용받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