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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font color=red>세무조사때 소명자료 요구 안한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세무조사 비협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조사기간 연장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본래의 과세형평성 유지와 성실신고 유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도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 비협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조사기간 연장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은 이와 관련 현재도 예년 수준의 조사건수와 통상적인 조사기간 연장 건수를 유지하는 등 세수확보 목적의 이례적인 세무조사 확대나 연장조치 등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 국세청장은 또한"부득이하게 신고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장기미조사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위주의 조사를 집행하고, 조사 연기신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금으로 일시적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징수유예 조치를 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영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중소기업의 원칙적 조사기간도 법인 15일, 개인사업자 7일 이내로 명시해 놓고 있고, 조사기간 연장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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