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5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시행 안내
■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구성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Korea E-document standard Committee)에 의해 심의/의결된“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솔루션 개발 기술을 인증하는 사업임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을 인증함으로써 표준전자문서를 보급하고 확산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중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중계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 솔루션 공급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개발 기술
■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보유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 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ASP 사업자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중계 서비스하는“전자세금계산서 중계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솔루션 공급 사업자”
■ 신청방법
가. 홈페이지 : http://certi.remko.or.kr
나. 회원 가입 후“검증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인증 신청”에서 신청
■ 제출 서류
가.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나. ApplicationArea에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진 전자세금계산서 템플릿
다. 템플릿 항목설명서
라. 테스트를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 신청기간 : 6월 1일(목) ~ 6월 9일(금)
■ 심사기간 :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Ⅶ.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528-5072, 이경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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