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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6년도 제5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 안내


2006년 제5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시행 안내

 

 


표준전자문서를 보급하고 확산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2006년 제 5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 안내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구성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KEC:Korea E-document standard Committee)에 의해 심의/의결된“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솔루션 개발 기술을 인증하는 사업임

 

 


Ⅱ.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 목적

 

■“KEC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을 인증함으로써 표준전자문서를 보급하고 확산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Ⅲ.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중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중계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 솔루션 공급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개발 기술

 

 


Ⅳ. 신청 자격

 

■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보유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  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ASP 사업자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중계 서비스하는“전자세금계산서 중계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솔루션 공급 사업자”

 

 


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가. 홈페이지 : http://certi.remko.or.kr

 

나. 회원 가입 후“검증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인증 신청”에서 신청

 

■ 제출 서류

 

가.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나. ApplicationArea에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진 전자세금계산서 템플릿

 

다. 템플릿 항목설명서

 

라. 테스트를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Ⅵ. 일 정

 

신청기간 : 6월  1일(목) ~ 6월  9일(금)

 

심사기간 :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Ⅶ.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528-5072, 이경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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