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우리나라 납세자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국세청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금영수증 제도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정착, 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 등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구현’ 이라는 참여정부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세정측면에서의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이에 공감하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냈고, 국세청은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국세청이 밝힌 주요정책 추진 현황이다.
1. 획기적 부실과세 축소로 납세자 신뢰 확보
그동안 지속적인 세정개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부실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납세자의 신뢰확보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단 한건의 부실과세라도 줄이겠다는 각오 아래, 일부 직원들을 문책하는 아픔까지 감수하면서 강도 높게 과세품질혁신을 추진한 결과 매년 증가하던 불복비율이 감소하는 등 세정의 신뢰를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0101 부실과세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
○‘100번의 친절보다 한번의 억울한 세금이 세정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것을 40년의 세정경험을 통해 명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실과세를 조세의 부과징수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아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 주로 사후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는데 중점
․그러나 불복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더라도 납세자에게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국세청에는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세정 불신요인으로 작용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이라고 느끼는 지표인 불복청구건수와 부실과세로 인정되는 인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5년간(’00~’04년)의 불복청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인용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더 이상 방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
0102 부실과세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삼진아웃이 문제가 아니라 부실과세로 이어지는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나 직원이나 다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진아웃까지도 안 갈 것입니다
(’05.3.9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의 이미지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실과세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부실과세 방지에 노력해야합니다
(’05.3.15 국세청장 취임사)
○과세전에 납세자와의 이견을 최대한 해소하는 부실과세 사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기준 등 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청 법령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과세기준 자문제도를 시행(’05.6월)
* ’05.6~’06.3월 635건 자문하여 이중 135건(21.3%) 과세불가 결정
-부실과세로 판정되는 상당부분이 사실판단상의 견해 차이에서 발생되고 있어, 관서별로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실판단상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세쟁점 자문제도도 시행(’05.9월)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운영현황>
(’05.10~’06.3월) (건수, 횟수)
쟁점
청구각 하
(자문
제외)처리
대상 처리자 문 결 과미 결회의
개최조사자의견
(과 세)납세자의견
(과세불가)기타28462222209115771713129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500만원 이상의 단순 과세자료까지 확대하는 등 납세자 사전권리구제 기능도 대폭 강화(’05.9월)
○부실과세를 축소하고 국세행정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법령 해석을 전담하는 법규과를 신설하여 각 국실에서 담당하던 법령해석업무를 일원화․전문화하고
-법령․예규․판례․심사례 등 모든 세법해석정보(10만여건)의 DB를 구축하여 과세요건 및 불복사례 등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품질 높은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06년 하반기 개통)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불복청구에서 인용된 사건을 분석하여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엄중문책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절차 등을 개선하는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를 시행(’05.6월)
직원문책의 경우 내부출신 청장이 직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내부 불만도 있었으나 부실과세 축소 없이는 국세청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시키면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애매한 경우 과세하고 보자’는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이 바뀌고 있음
* ’05.6~’06.3월 213건 분석(문책 21건, 법령․제도 개선사항 30건 등)
* 직원귀책(86명) : 징계 9명, 경고(인사반영)21명, 경고․주의 56명
0103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가 감소하는 등 과세품질 혁신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실과세, 처음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 건수가 ’05년에 처음으로 10.3%(1,642건) 감소하고, 인용(패소율)도 15.0%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
* 불복청구 자체가 축소됨으로써 세무대리인 선임비용 등 납세자 부담 경감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확하게 과세하자’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겠으며, 올해 연말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게 되면 그동안의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확보로 이어져 국세공무원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0104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쟁점 자문시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므로 조사나 자료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입증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조사관서와의 이견을 조기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하여 자문신청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
2.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으로 세부담 불균형 시정
■■‘소득종류간․계층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공평과세와 소득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06년도 세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05년 10월부터 과세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대표적인 세부담 불균형 유형을 발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과세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101 왜 ‘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인가 !
○세원투명성 제고 및 조세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세부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참여정부 들어 현금영수증 도입, 공공기관 과세자료 제출확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여 민간 소비지출 중 과표양성화 대상금액의 상당부분이 양성화되는 성과를 거양
․그러나 아직도 무자료 거래와 현금거래를 이용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에는 미흡
○국세청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전반의 형평성과 직결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유형의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과세정상화 추진
- 작년 10월부터 치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엄선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을 금년도 핵심과제로 선정
0102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분야 추진상황
-업종별․거래유형별로 탈루혐의가 높은 대표적인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통해 납세실상 파악
-1차로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422명에 대해 ’05.12월 말부터 3개월간 엄정한 세무조사 진행
․3,016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어,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
* 조사대상 1가구당 연간 6억3천만원의 소득을 벌어서 2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3억6천만원 탈루(평균탈루율 56.9%)
-1차 표본조사 결과, 탈루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06.3월 2차 세무조사 착수
*기업형 자영업자:고급음식점, 대형숙박업,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웨딩홀, 골프연습장 등
-앞으로는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탈세실상을 알리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
○세원관리 분야 추진상황
-자영업자 개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별관리 대상자 106천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신고내용․사업장 현황․재산상황, 소비상황 등 세원관리내역을 전산으로 기록․관리(’06.3)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도를 개별 분석, 평가하여 적극적인 신고지도를 통해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신고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전환하고,탈세를 방조․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도 함께 집중관리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행정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수임료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제출되는『수입금액 명세서』서식의 개정을 협의 중
-현금영수증의 업종별․사업자별 발급비율, 신장률 등을 검토하여 부진업종 및 사업자 위주로 행정력 집중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계(조세연구원 등),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단 구성
․자영업자의 탈세정도와 실상, 과세혁신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과 추진방향 설정, 불합리한 제도개선 기능 수행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오해】
* ’05년도 말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 자영업자 조사를 추진하다 마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지난 3월 발표한 자영업자 결과를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탈루현상으로 오해하여 그동안 국세청이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 쇄도
0103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은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납세자 단체의 자율적인 동참과 이해를 요청합니다
3. 세계 최초 시행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자동적인 세원노출이 어려운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 시행 1년만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18조원에 이르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로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0101 ‘현금영수증제도’, 왜 도입하였는가 !
○과세 사각지대인 현금거래에 대한 근거과세 확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과세자료제출법 시행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세원이 상당 수준 양성화되었으나
․’03년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민간소비지출의 40%대 수준에 머물고 있고, 현금거래는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
【신용카드사용금액의 민간소비 점유비율】
(십억원, %)
연 도’90’94’00’02’03’04신용카드5,32318,87579,592174,023170,529167,096민간소비지출93,505175,969312,300381,063389,177400,696비 율5.710.725.545.743.841.7
*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사업자의 현금거래분이 자동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0102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국세청 전직원이 참여한 전국 동시 가두캠페인 등 대국민 직접 홍보외에 TV․라디오․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 홍보도 적극 추진
* ’05년 국정홍보처 주관 정책홍보 컨테스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기피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 납세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
○지난해 11월부터는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
【국세청 직원 모두의 헌신적 노력이 만들어 낸 현금영수증 제도】
* 안동세무서 김○○ 여직원은 낮에는 안동, 영양, 청송 등 관할지역 사업자를, 야간에는 남편과 함께 유흥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도 설명, 가맹점 권유, 발급방법 시연 등을 하는 열정적인 업무 추진
0103 세계 최초로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 결과 발급금액 18.6조원, 발급건수 4.5억건, 가맹점수 113만개 달성으로 소액현금거래 양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 초년도에도 불구,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18조 6천억원 상회
*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 18조원 달성(’94년)에 10년 이상 소요
구 분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05년간건수(만건)6,40310,89513,75313,84744,898금액(억원)26,15941,00456,79962,466186,428
-금년도에도 3월말까지 7.3조원이 발급되는 등 빠른 속도로 정착되는 추세
○시행 2년차인 ’06년에는 가맹점 및 소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맹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및 전략적 홍보, 카드보급 대폭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업종별․사업자별 발급비율, 신장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부진업종 위주로 행정력 집중
․특히, 고소득전문직 등 현금거래 선호업종에 대한 가맹 및 발급을 적극 지도하여 실질적으로 과표양성화와 연계되도록 추진
* ’06.4월말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 122만개(가맹대상의 79.3% 가입)
-현금영수증 수취 소비자의 연령, 성별, 지역 등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여 부진계층에 대하여 전략적인 집중 홍보 실시
-근로소득자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확대를 통해 ’05년 대비 발급실적 40% 이상 증대를(27조원 수준) 목표로 추진
․인터넷 신청자에 대한 보급과 함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주요 소액현금 사용계층인 대학생, 중고생, 주부 등을 직접 찾아가는 보급 활동 전개
* ’06.4월말 현재 총 522만매 보급
0104 현금영수증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납세자단체는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발급 등 소속 회원들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종사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도 매우 유용
* 관할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연락하면 단체 발급 가능
4. 찾아가는 국세행정, 현장파견청문관제의 성공적 시행
■■ 기존의 사무실 중심의 탁상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납세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해부터 918명의 청문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납세자의 애로사항 해결 뿐만 아니라 정책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101 왜 ‘현장파견청문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였는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열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와의 새로운 의사소통의 채널이 필요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국세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이 다양화되는데 반해, 납세자의 특성․규모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서비스의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
-납세현장으로 찾아가서 세정이나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토록 노력함으로써 국세청의 문턱을 없애고 납세자의 실질적 세정참여기회를 보장할 필요
0102 ’05.4월 제1차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통해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혁신과제로 선정,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 현장파견청문관제 도입준비 T/F 구성, 홈페이지에 현장파견 접수․관리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05.9.1일 출범
-본청과 일선의 세법과 실무에 능통한 직원 918명을 선발하여 현장파견청문관으로 임명하고 전국적으로 활동개시
○ 국세행정의 주요정책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정책파견’을 ’05.9월 1차로 실시하였고,
-세정이나 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요청하면 찾아가서 해결토록 노력하는 ‘신청파견’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0103 시행결과 소규모 납세자단체나 지방 마을주민에게까지 세정참여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습니다
○ 제1차 정책파견 실시결과 전국의 309개 납세자단체를 방문하여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등 11개 과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된 124건의 건의사항 중 52건을 즉시 세정에 반영
○ 신청파견은 작년 9월 이후 금년 3월까지 2,296건 실시
-일반기업만 신청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지역단체․조합 등 소규모단체의 파견요청이 많아 직원들이 보람을 느낌
-내용면에서도 세법교육 및 세무상담, 애로 및 건의사항 관련신청 등 납세자들이 다양하게 이용
미군기지 이전으로 토지수용이 예정된 평택시 지역 주민들(70여명)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우려 및 반발에 대해 현장파견청문관이 개별상담을 통한 자세한 과세제도 설명으로 불안감 및 집단민원 해소
○ 현장파견청문관제가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음
0104 현장파견청문관을 적극 활용하여 달라진 세정의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2차 정책파견을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복잡한 세법규정이나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현장파견청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현장파견청문관제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5. 부동산 투기에 세정역량을 집중,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3원칙 중 공급확대를 제외한 거래투명성, 투기이익 철저환수 정책을 현실적으로 집행할 유일한 정부기관으로서,
부동산 수요․공급․유통 측면에서 망국적 투기세력을 겨냥한 다양한 방안을 적기에 실시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0101 ‘부동산 투기’ 왜 근절되어야 하나?
○부동산투기는 국민경제 전체에 큰 폐해를 가져옵니다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부동산 투기는 특정계층에 대한 부의 편중으로 사회적 위화감 심화 및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경제불황 우려 등 심각한 사회 불안요인 조성
-투기 근절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현재 범정부차원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국세청의 주요 현안업무로 부상
*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선포(참여정부 2주년 국정연설)
0102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부동산관련 탈루소득의 철저한 세금 환수, 부동산시장의 조기안정 등을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세정역량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투기의 핵심유형을 겨냥한 전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측면에서는 분당·용인·과천·강남·목동·명일동·서초동 등 가격 급등지역의 투기혐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가수요 차단
-공급측면에서는 세금탈루 혐의가 큰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공급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세무조사 실시
* ’00.1~’05.6월 중 강남 9개 단지의 거래동향 분석결과, 전체거래 2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취득한 건수가 15,761건(58.8%)
-또한 유통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한 기획부동산과 주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자극함으로써 투기를 조장한 기업형 인터넷 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부동산 투기관련 ’05년도 주요 세무조사 일지
일자조사대상대상인원효 과
전국적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확산시키는 주범인 기획부동산 업체는 반드시 엄단되어야 한다는 각오아래, 현장탐문을 통한 정보 수집, 복잡한 영업형태 분석, 몸싸움을 무릅쓴 예치 집행, 금융조사를 통한 탈루소득 추적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있었기에 근절 가능
○투기에 대한 체계적․예방적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06.1월 부동산납세관리국 신설, 부동산거래 감시전담 조직을 상시조직으로 확대 개편
* 직원 619명을 투입, 전국 74개 지역거점에 대한 거래동향 상시 파악
-가격상승률․거래량을 지역별로 전산분석하여 투기예상․경보․발생지역을 파악하고 투기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상황별 대처
* 금년들어 가격이 상승한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세금탈루혐의자 365명을 선정, 3.30대책 발표 전에 대규모 조사착수(3.22)
-투기 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이력 등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누적관리하여 상습 투기여부 지속 검증
03 세정의 전역량을 집중한 국세청의 노력으로 투기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로 부동산투기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였습니다
-2005년 한해에만 12차례에 걸쳐 총 6,939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부동산투기혐의자 3,094명을 조사하여 4,077억원을 추징하고 관계법령 위반자 168명에 대해 고발 등 조치
-금년에도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양도세 탈루혐의자 및 재건축단지 주변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등에 대한 조사 및 판교신도시에 대해서도 분양 단계별 세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
* 금년도 4월말 현재 504명에 대해 736억원 추징, 18명고발 등 조치
○부동산 매수세 감소, 부동산가격 상승흐름의 둔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8.31대책, 3.30대책,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조사 실시로 최근들어 정부 및 부동산관계자들이 연이어 부동산가격 하락을 예측
04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국민들의 신뢰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우리 국민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과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및 올바른 평가를 기대
6. 치밀한 사전준비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성공적 집행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 전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3차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로 ’05년도 첫 신고를 성공적으로 집행하여 신고와 관련한 납세자의 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하였습니다
0101 ‘종합부동산세제’의 원활한 집행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이유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입한 세금입니다
-종전 재산세는 시가보다는 면적, 건축연도 등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과표 산정방법 등으로 보유세부담의 불형평 야기
․부동산의 실제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납세자간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또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부담에 비해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을 과다보유하려는 경향이 발생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여 투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절실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땅값이나 집값이 비싼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수입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 발생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균형 발전 도모
○처음 시행하는 신설 세제로서, 신고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납세자에게 혼란과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제의 원활한 집행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신고절차나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
-세제를 집행하는 세정기관으로서 종부세 신설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책무
0102 고도의 긴장속에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과세업무는 우리청이 수행하나 그 기초자료는 234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정확한 신고 안내자료 생산에 한계
- 행자부 등과 실무자협의회 21회 개최 및 3차례 시뮬레이션 실시
- 과세자료 수보후에도 일일이 수동으로 오류 검증 및 수정을 수차례 하는 등 정확한 안내자료 제공에 끝까지 최선
○ 새로운 세제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적극 해소
- 종부세 선행업무(부동산 가격공시, 재산세 부과) 진행단계별로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홍보활동 전개
○ 세제는 신설되었으나 실제 인력충원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업무도 과중한 타업무 종사직원까지 동원하여 擧廳的으로 수행
- 신고시기인 12월은 「8.31 대책」의 종부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심의중인 민감한 시기로 시행상의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자진신고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계산의 불편을 호소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전직원이 철야작업을 통해 예상세액 안내
신고 중 종부세 강화 입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하면서 강남 일부 지역에 집단거부 움직임이 발생하여, 아파트 단지별 설명회 개최, 고령자 등에 대한 방문 상담 및 접수 등 전 종사직원이 납세자별로 1:1 상담요원이 되어 개별설득을 실시, 성실신고를 유도
0103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비율 96%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 7만4천여명의 대상자 중 96%가 자진신고하고 신고세액은 6,426억원을 기록하는 성과 거양
- 빈틈없는 사전준비와 철저한 업무집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한내 신고업무를 원활히 마무리
- 신설 세제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8.31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
○ 개편된 ’06년 종합부동산세도 차질없이 집행
- 업무집행 측면에서 보면 과세 기준금액 인하, 세대별 합산 등 사실상 새로운 세제 도입과 같은 수준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직무교육 강화, 납세자 편의위주의 신고시스템 구축 등 작년보다 한차원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
0104 여론 주도층인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 납세인원 대폭 증가 등 업무량은 늘었으나 충분한 인력보강 미흡으로 업무여건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우리청의 준비부족으로 납세자가 불편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보유세 강화의 기본취지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 개편된 종부세제 신고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요청
7. 세정분야 정부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최초로 달성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 서울 유치, 세계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인 ■■Leeds Castle Group■■ 창설멤버 참여를 통해 세계 조세행정 중심국가에 진입함으로써
- ‘정부 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전 부처중 최초로 세정측면에서 이룩하였고, 과세 자주권 확보 및 해외진출기업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0101 왜 ‘세계조세행정 중심무대 진출’을 추진했는가 !
○교역규모의 팽창 및 국민경제내 비중증가, 내․외국자본 혼재기업의 보편화 등 ’90년대 말 이후 국제조세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단위:억불)
구 분1990년2005년증가증가율G D P2,6377,8755,238199%교역규모1,3485,4594,111305%교역규모/GDP51.1%69.3%18.2p36%
* 외교통상부, 주요경제통계, 2006.3월
○이러한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는 세계 조세행정 무대에서의 강력한 발언권과 영향력 없이는 우리의 과세권과 국익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조세행정의 이해당사자가 외국투자자 등에까지 확대되어 과세처분의 글로벌기준 부합여부가 과세권 확보의 관건이고, 나아가 기준 설정에 우리 현실과 이익을 반영할 필요
-우리 기업도 더 나은 제조여건과 소비시장을 찾아 세계 각지로 진출하면서, 이전가격 과세 등 현지 세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세청의 보호․지원 필요성이 증대
-따라서 우리의 과세권을 수호하고, 해외 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제적 과세기준 결정에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추진
0102 OECD 청장회의 유치와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회의 가입,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수 선진국과 치열한 경합 끝에 OECD 청장회의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세계 조세행정을 주도해왔던 기존 소수 선도국가가 참여하는 유력 조세행정기구에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
․조세관련 주요 논의가 이루어질 OECD 청장회의를 디딤돌로 활용
-’05.5월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OECD 사무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청장이 직접 나서 美․英․프랑스 등 주요국 청장을 대상으로 유치노력 경주
․다수 선진 회원국과의 경합 끝에 제3차 회의를 서울에서 유치하기로 결정 (’06.9.14~15)
․OECD 차원의 중앙행정기관급 회의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
* OECD 청장회의는 회원국(30개), 주요 비회원국(11개), 지역 조세행정기구, 국제기구(IMF,세계은행)가 참여하는 세계 조세행정 올림픽에 비견될 행사
○OECD 국세청장회의 유치 성공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 유력 조세행정기구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05.7~9월, 주요국 주한대사를 초청하여 세계 유력 조세행정기구 가입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당부
․미국(8.24), 일본(9.13), 호주(9.14), 캐나다(9.28)
-’05.9~10월, 주요국 국세청장과의 전화회의(conference call) 및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참여의 당위성’ 집중 설명
․미국․캐나다 : 전화회의, 호주․일본 : 직접방문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인「Leeds Castle Group」의 창설멤버로 참여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06.1월 영국 Leeds Castle에서 개최된 미국 등 주요국 청장회의는
․세계조세행정을 주도했던 기존 국제조세기구들을 통합․단일화한 「Leeds Castle Group」 창설을 결정하였고, 우리나라가 창설멤버로 참여
․G7국가중 6개국(미국․일본․프랑스․영국․캐나다․독일), BRICs 2개국(중국․인도), 호주 등 10개국이 참여
【OECD 국세청장회의 유치 후일담】
OECD 청장 회의 유치에 나선 건 청장, 과장, 사무관 단 3명, 들인 돈은 호텔비와 항공료가 전부. 치열한 유치 경쟁속에 한번이라도 더 기회를 잡기 위해 회의 중 휴식시간, 오찬, 만찬 등 모든 가능한 기회를 포착하여 OECD 간부 및 주요국 청장들과 쉬지 않고 접촉한 결과 마침내 회의 유치에 성공
0103 세계 조세행정 중심국가 진입의 의미와 기대효과
○ 「정부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 이라는 참여정부의 비전을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조세행정 분야에서 구현
- 세계 조세행정의 협력․경쟁체제에 있어 당당한 중심국가로 부상
○ 회의체내 영향력 극대화를 통한 국익 신장 도모
- 과세주권 확보를 위한 입지강화, 글로벌 조세행정기준 설정시 영향력 발휘
- 우리 해외진출기업, 특히 중소 진출기업에 대한 후견자로서의 기능 강화
- 정보협력 등 참여국간 공조를 통해 세금 없는 국부유출 감시역량 확충
8. 최근의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로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하므로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0101 세무조사 본연의 성실신고 유도기능에 충실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세무조사 본래의 과세형평성 유지와 성실신고 유도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실시
-조사과정에서도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요구 금지, 세무조사 비협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조사기간 연장 자제
* 현재도 예년 수준의 조사건수와 통상적인 조사기간 연장 건수를 유지하는 등 세수확보 목적의 이례적인 세무조사 확대나 연장조치 등은 없음
○세무조사는 전산분석과 탈세정보 등에 의해 탈세혐의가 큰 납세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신고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장기미조사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서면 위주의 조사집행, 조사 연기신청의 적극 수용, 조사에 따른 추징세금으로 일시적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
적극적 징수유예를 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영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음
0102 공정․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한 제도적 운영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었던 「조사사무처리규정」를 세정사상 처음으로 공개하고, 조사공무원도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기준과 원칙을 재정비하여 과감히 공개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와 함께 납세자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
․조사공무원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자기 및 외부통제기능을 통해 재량권 남용 소지를 차단하여 납세자권리 보호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
․중소기업의 원칙적 조사기간 명시(법인 15일, 개인사업자 7일 이내) 및 조사기간 연장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
․중복조사 방지, 간편조사(세무컨설팅조사)의 제도화 등
○조사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성과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일반 세무조사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부동산투기, 자료상,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편법증여 등 고의적 탈세 적발 실적만을 평가
○조사 받는 납세자의 의견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사착수, 진행, 종결과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민주적 조사절차 준수여부와 애로․불편․불만․비리․건의 등 수렴
-개인별 성과평가 후 보상 및 문책, 제도개선 반영 등 활용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받는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사에 따른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겠음
0103 글로벌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조세행정 운영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내․외국자본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원칙을 확고히 하여 변칙적인 국부유출 방지 및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집행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세조약 남용이나 불법적인 탈세로 조세범칙 행위가 뚜렷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내국인 기업에게도 이미 똑같이 적용되어 왔음
○건전한 외국자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운용, 외국인․외투기업 소득세․법인세 신고, 각종 조세지원제도 안내 등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