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3일 통관소요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소요비용 내역을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제공 내용은 세관에서 징수하는 제세, 파출검사료, 임시개청료 등 제 비용과 선박회사, 하역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수출입관련 업체가 징수하는 비용으로서 징수주체를 구분하여 알기 쉽게 분류했다.
또한 기타 해상운송 부대비용을 공개함으로써 화주들이 중국에서 인천으로 수입하는데 통상 발생하는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입통관 소요비용 공개는 수입화물의 통관에 따른 각종 소요비용 항목이 다양하고, 징수 주체 또한 상이하며, 요금 산정방식이 대부분 업체 자율에 의해 산정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화주 입장에서는 관세사, 운송인 등으로부터 청구된 소요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금 등이 아님에도 일부 대행업체가 세관비용 명목으로 화주에게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수입통관 소요 비용의 징수주체 및 비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비용내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incheon.customs.go.kr)를 방문하여 우측 하단의 “수입통관 소요비용 안내” 아이콘을 클릭하면 볼 수 있고 상세내역은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