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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금상식]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질의


[사실관계]
- 82.12.10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
- 2001.10.11.대체주택 분양계약일
- 재건축 사업시행승인일 : 2002.11.01.
- 대체주택 완공 및 등기 : 2003.10.01.
- 재건축사업 종료일 : 2006.02.01.
- 대체주택 양도일(전출) : 2006.03.01.
- 재건축주택 입주일 : 2006.03.01.

[질의사항]
위의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2004.6.3개정)내용 중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 주택에 당해 재건축 사업시행을 예상하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전에 타 주택을 분양계약을 한 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에 분양잔금을 청산 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및 본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지방의 법인기숙사에서 거주하다 주말에만 당해 주택에서 생활하였으나 본인가족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산입여부등.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5.12.31. 삭제되기 전)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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