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질의
<<사실관계>>
2005년 귀속 금융소득 내역
(1) 15%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 : 5천만원
(2) 14%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 : 6천만원
<<질의요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시 적용할 적용세율과 관련하여
질의1)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 나목에 의거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동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세율이 14% 인지 15% 인지 여부
질의2)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에 의거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동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적용세율이 14% 인지 15% 인지 여부
회신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부칙(2004.12.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제62조 제1호 나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 2005.1.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1.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소득세법」제62조 제2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 2005.1.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1.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