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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여행자휴대품 先통관 後세금납부 대상 50만원까지 확대 


해외 여행시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선물을 구매한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이 더욱 편리하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인천공항세관은 다음달 1일부터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과세대상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금사후납부’ 범위를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외구입가격으로 약29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 목적으로 구입한 여행자는 입국시 자신신고하면 세금사후납부 대상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미이행자, 납부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반입자, 상용물품 반입자, 주소가 불분명한 여행자 등은 세금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사후납부제’란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1인당 미화 400불)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세금납부 없이 먼저 찾아가고 15일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이 가능한 은행) 에서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세관은 이번 세금사후납부 범위 확대로 과세대상 여행자의 97%(05년 기준 약 17천여명)는 현금소지에 대한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체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고지 후 10일이 지나도록 미납한 여행자에게는 납기일을 휴대폰문자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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