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800㏄ 미만 경승용차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앞으로 3년간 더 연장된다.
행자부는 18일 올해 12월31일로 일몰적용을 받아 취·등록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경차에 대해 고유가와 건전소비 진작차원에서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더 연장,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 또는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주택, 법인의 지방이전, 병원, 유치원,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과세전환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경차의 취·등록세 면제 방안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한 방침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경차는 지난 2004년부터 차량가의 4% 범위에서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차량가의 0.4%)를 면세받고 있다.
예컨대 차량가격이 800만원인 GM대우의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 32만원과 취·등록세에 붙던 6만4000원의 농특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에서 면세받고 있는 경차는 20만여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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