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종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때 주민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는 사업소득, 배당·근로·이자소득 등 종합소득과 양도·퇴직소득 등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작성해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오픈한 ‘울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세정과 및 구·군 지방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세 자진 납부 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