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 다수, 세법 몰라 세금환급 못받아
납세자연맹,“국세청 홍보 강화해야”…
미환급자 정보공개청구 등 운동전개 방침
대학원생 연구소득, 원고료, 강사료, 경품소득 등 부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납세자들이 관련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떼고 주는 기타소득이 연간 수입금액 기준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기타소득자에 지급한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자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연맹은‘지난 5년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자중 환급받지 못한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5월22일 예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급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