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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의 허위기재시 처벌’관련


8·31 대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년 6. 1일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시기 : ’06년 1월 1일 이후 거래계약 체결분으로서 ’06년 6월 1일 이후 등기신청분부터 적용

금년 1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에 의해 부동산(토지, 건축물) 거래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등기부에 기재하는 실거래가는 등기신청인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실거래가 신고 당시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해야 하며 등기부에 기재하는 실거래가가 허위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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