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한 도내 장애인에 대해 토지업무 종사자를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부동산관련 민원신청을 대행 처리해 주는‘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가 해당 장애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중 부동산을 보유한 1만2667명에 대해 관련 전문가 36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부동산관련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대행 업무는 주로 지적측량 상담,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에 관한 민원 및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대장 등 제증명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등이다.
민원신청 대행처리 유형별로는 지적 제증명 발급이 37%, 등기부등본 발급 12%, 토지분할·합병 9.7% 순으로 조사됐다.
이 시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가정에 이미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후견인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시군 민원실 지적부서에도 전화로 신청하면 지정된 후견인의 가정방문을 통해 각종 부동산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