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7일 불복청구를 '선택적 2심제'로하고, 지방세체납액 가산금을 인하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 했다.지방세법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인하조정(제27조제1항) 1
2.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제69조의2신설) 1
3. 『납세자보호관』제 신설(제71조의2신설) 3
4. 불복청구『선택적 2심제』도입(제74조) 4
5.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조항 신설(제86조의2신설) 5
6.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제104조등) 6
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보완(제105조제6항) 7
8.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합리적 개선(제111조) 8
9. 등기된 입목을 골프장 중과대상에 추가(제112조제2항) 11
10.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 개선(제175조제4항) 12
11. 주민세 수정신고납부 조항개선(제177조의3제1항) 12
12.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 규정(제187조 및 부칙 제5조) 13
13. 재산세 납기에 따른 징수방법 개선(제191조제1항) 14
14. 경․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제196조의3) 15
15. 자동차세 탄력세율제도 보완(제196조의5 제3항) 16
16.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제229조제1항) 16
17.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제253조등) 17
18.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 현실화(제254조 등) 18
19. 지방세 감면 합리적 개선 19
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선(제261조제1항)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제266조제5항)
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방세지원(제270조제1항)
라. 민간유치 사립대학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제272조제6항 신설)
마.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제273조의2)
바.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의 감면기한 연장(제274조등)
사.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명확화(제288조제5항)
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6312호 부칙 제2조)
20.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부칙 제9조) 24
21. 주민세 가산세 적용조항 개선(부칙 제8조) 27
Ⅱ. 지방세법 시행령 및 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요건 개선(영 제34조) 28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및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영 제52조의2 신설) 28
3.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영 제79조의3제2항) 30
4.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영 80조의4) 31
5. 고급선박 기준가액 조정(영 제84조의3제5항) 31
6.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방식 개선(영 제91조제4항) 32
7.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영 제101조제37호 신설) 32
8. 소득할 주민세 환부지 개선(영 제130조의14) 33
9.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영 제132조제4항) 33
10. 재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영 제137조제2항제6호) 35
11. 특수자동차의 범위 조정(영 제146조의4제1항제6호) 36
12. 기타 미비점 정리 37
Ⅲ. <참고자료> 8.31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Ⅰ.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인하조정(제27조제1항)
현 행개 정○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分의 5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分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
< 개정이유 >
❍ 국세 가산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율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인하조정
※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제69조의2신설)
현 행개 정 <신 설>
○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음
※ 예외 :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
< 개정이유 >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여건에 맞게 1억 이상 체납자명단을 공개(국세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제81조의8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납세자보호관』제 신설(제71조의2신설)
현 행개 정<신 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개정 이유 >
❍ 심사청구 등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와 절차적 권익침해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규정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설치 필요
-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함으로서 납세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제절차 개선 및 준사법적절차 본격도입 등에 따른 자치단체 구제기능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세무상담 및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권 남용, 중복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세무조사중지명령권』
-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착오 등으로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을 시정․중지시킬 수 있는『과세처분 시정․중지명령권』
- 위법․부당한 처분임인 것임을 확인하였을 때 즉시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직권시정(촉구)요구권』등임
※ 국세청은 2000.11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을 제정하여 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국세행정 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하게 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
4. 불복청구『선택적 2심제』도입(제74조)
현 행개 정○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거쳐야 심사청구 가능○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심사청구 가능
< 개정 이유 >
❍ 현재는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 과세전적부심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은「선택적2심제」도입에 따라 삭제
5.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조항 신설(제86조의2신설)
현 행개 정<신 설>○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세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정이유 >
❍ 지방세법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명확한 자료제출 의무조항이 없어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조항 신설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1.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 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민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기타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 (과세자료의 범위)
1.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의하여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등의 지급 현황 및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원·사업자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6.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제104조등)
현 행개 정<신 설>
○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함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개정이유 >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보완(제105조제6항)
현 행개 정○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정내용 >
❍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 중 일부규정(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 취득세 비과세) 삭제
< 개정이유 >
❍ 동 규정은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대법원 99두6897, 2001.1.30)으로 납세자 혼란방지를 위하여 삭제
※ 대법원 99두6897(2001.1.30) :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님
8.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합리적 개선(제111조)
현 행개 정○ 개인간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규정(시장․군수가 산정)
○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부당행위(소득세법 제101조제1항)로 인한 취득제외
< 개정내용 >
❍ 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규정함
❍ 2006.1.1. 시행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부당거래행위는 제외함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8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9. 등기된 입목을 골프장 중과대상에 추가(제112조제2항)
현 행개 정○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
-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
-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 개정이유 >
❍ 미등기된 입목 식재비용만 골프장 조성시 지목변경으로 인한 비용에 포함되고, 등기된 입목의 식재비용은 지목변경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대법원 1999.9.3, 97누2245)되고 있어 과세형평상 구분 등록된 토지상의 미등기 입목과 같이 구분등기된 토지상의 등기된 입목도 중과세대상으로 함
10.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 개선(제175조제4항)
현 행개 정○ 복권당첨금 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 개정이유 >
❍ 로또복권의 당첨금은 국민은행 본점에서 지급하므로 주민세 세입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세원의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개정
☞ 시행일 : 2006.7.1부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 복 권 :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
- 당첨금 : 복권의 당첨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
11. 주민세 수정신고납부 조항개선(제177조의3제1항)
현 행개 정○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음○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정신고납부 할 수 있음
※ 수정신고납부시 가산세 및 환부이자 배제
< 개정이유 >
❍ 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납세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 납부한 경우까지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 소득세할․법인세할의 납세지 판단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지착오로 다른 시․군에 납부한 경우 6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정신고납부 가능
12.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 규정(제187조 및 부칙 제5조)
현 행개 정○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05년 50%)을 곱하여 산정
<신 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토지 : 공시지가, 주택 : 공시가격 등)으로 함
※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 개정이유 >
❍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인상시기를 2년간 유예(채수찬의원 대표발의안)
-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50%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13. 재산세 납기에 따른 징수방법 개선(제191조제1항)
현 행개 정○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 :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단서신설>
○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 :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가능
< 개정이유 >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 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4. 경․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제196조의3)
현 행개 정<신 설>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
< 개정이유 >
❍ 경․공매된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는 낙찰자가 낙찰잔금을 납부한 날부터는 낙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지방세법상 공매된 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규정이 없어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선 시군구에서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 자동차를 경매․공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
15. 자동차세 탄력세율제도 보완(제196조의5 제3항)
현 행개 정○ 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의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 개정이유 >
❍ 자동차세는 특별시․광역시세이며 도의 경우에는 시․군세 임에도 특별시․광역시에만 세율조정권을 두고 있는 불형평이 있으므로
❍ 특별시․광역시에만 주어지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을 시․군까지도 확대
16.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제229조제1항)
현 행개 정○ 담배소비세 세율
1. 흡연용의 담배
가.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의 궐련은 20개비당 40원
나.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
○ 판매가격이 100원이하의 담배는 영세율로 함○ 담배소비세 세율
1. 흡연용의 담배
가. 궐련 20개비당 641원
<단서삭제>
< 개정 이유 >
❍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흡연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담배소비세 등 500원을 동시 인상토록 함에 따라 조정(’04.6.3. 차관회의)
인상
가격담 배
소비세지 방
교육세건강증진
부담금엽연초생산
안정화기금폐기물
부담금부 가
가치세기타500원13166204534150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관련하여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510원 → 641원) 및 저가담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
※ 지방세법시행령 제173조의 2의 조정세율인 641원을 법에 반영
❍ 국내산 저가담배 생산중단으로 인한 외산 저급담배의 유입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급담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함(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안)
☞ 저가담배 과세특례규정 삭제 시행일 : 2006.7.1.부터
17.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제253조등)
현 행개 정<신 설>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신설
- 과세대상 :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납세지 :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 과세표준 및 세율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 개정 이유 >
❍ 원전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위한 재원마련 필요
❍ 원전 피해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수요 대처 및 응익과세원칙상 기피시설인 원전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 과세필요(0.5원/kwh)
18.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 현실화(제254조 등)
현 행개 정○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 납세의무자 :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 과세표준과 세율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 납세의무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과세표준과 세율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개정 이유 >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을「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로 규정하고 있어 원석으로 판매하는 경우, 원석 또는 반제품 상태로 납품하는 경우 및 원료채광법인과 제품생산법인이 다른 경우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 개선 필요
❍ 석회석 등 지하자원은 지역주민에게 분진, 환경오염, 산림훼손 및 도로파손 등을 시키므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재원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마련하고, 최근 비현실적인 세율 현실화 필요
19. 지방세 감면 합리적 개선
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선(제261조제1항)
현 행개 정○ 자경농민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등은 50%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자경농민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개정 이유 >
❍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계획 등에 의거 2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도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여 다수의 민원 발생
❍ 지방세법 제265조 내지 제290조의 다수가 추징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제261조에도 규정 필요
-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제266조제5항)
현 행개 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 경감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 경감
< 개정 이유 >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기존 조합의 특정 경제사업부문을 규모화․전문화․효율화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기존조합과 감면범위에 있어 동일하게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5.7.1이후『조합공동사업법인』설립 가능
- RPC(미곡종합처리장), APC, 가공공장, 자재구매, 운송, 창고 등의 사업부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 2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방세지원(제270조제1항)
현 행개 정○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적용 대상자 추가
< 개정이유 >
❍ 2004.1.29「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160호)되어 2005.7.29부터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그 밖의 양로지원 등 제 지원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실시되므로
❍ 이들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 지원될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라. 민간유치 사립대학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제272조제6항 신설)
현 행개 정<신 설>
○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 개정이유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대학시설도 사회기반시설이 되어
- 민간자본의 대학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 지방세법 제106조 등에서는 국가(국립대) 등이 취득하는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반면,
- 사립대학이 취득하는 기숙사용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하므로,
❍ 대학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면제를 규정
마.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제273조의2)
현 행개 정○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주택에 한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 등록세는 100분의 50을 경감
< 개정이유 >
❍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의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함(취득세 2%→1.5%, 등록세 1.5% → 1.0%)
바.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의 감면기한 연장(제274조등)
현 행개 정○ 2005년 12월 31일까지 법인 또는 공장이 지방이전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법인 또는 공장이 지방이전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시한 삭제
< 개정이유 >
❍ 지역간 격차가 크고 기업경영환경의 기초인프라가 미흡한 우리 실정에서 현행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지원제도는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유인책이므로 지방세 감면기한의 연장 필요하므로
❍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일몰기한 삭제
※ 제274조, 제275조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라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 일몰도래기한은 부칙에 의거 “2006년 12월 31일”이 됨
사.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명확화(제288조제5항)
현 행개 정○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단서신설>
○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 개정 이유 >
❍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취득․등기시점에서는 임대수익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출도 없어 감면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하지 못하고 공실상태이거나 임대를 개시하였다하더라도 장학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장학금중 임대수익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과세기술상 불가능하므로
❍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함”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당해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한 추징규정 마련
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6312호 부칙 제2조)
현 행개 정○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 세율 : 담배소비세의 50%를
2005.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 세율 : 2005.12.31까지 레저세
의 60%, 2006.1.1부터는 20%적용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 세율 : 담배소비세의 50%를
2010.12.31까지 적용(시한연장함)
○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 세율 : 2008.12.31까지 레저세
의 60%, 2009.1.1부터는 40%적용
< 개정이유 >
❍ 경직성 경비인 교원인건비 지급 등 교육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배소비세 및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필요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50%)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레저세분 지방교육세(60%) 적용시한을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하며 2009년 이후부터는 40%를 적용
20.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부칙 제9조)
현 행개 정 <신설>○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2㎡미만인 자동차 등)에 대한과세특례
- 등록세 및 자동차세
1.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2.2010년에는 화물자동차세액에 승용자동차 세액과 화물자동차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2011에는 화물자동차 세액에 승용자동차 세액과 화물자동차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지방교육세 : 2009년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개정 이유 >
❍ 지방세법부칙 특례조항으로 화물자동차 분류기준 강화로 승용자동차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향후 4년간 과세유예기간 설정과 단계별 세율인상을 규정
- 2005.12.31이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경우에도 승용자동차로 과세하여 동일차량에 동일세율을 적용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03. 11.22) :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 1㎡에서 2㎡이상으로 상향조정('06 시행)
❍ 종전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배기량기준으로 과세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 2005.12.31이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경우에도 승용세율로 과세하여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 원칙 확립
※ 2㎡미만자동차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
< '96년말 7~10인승 승합의 승용전환시 선례 > ▪'96년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 7~10인승 승합은 2001.1.1 부터 승용으로 전환하되, 2000.12.31이전 등록차량은 계속 승합으로 인정하였으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7~10인승은 2001.1.1이전 등록분이나 그 이후 등록분 구분 없이
- 2001. 1. 1~2004.12.31(4년간)은 계속 승합세율을 적용하고
- 2005년은 승합세율에 승용과 승합세율 차액의 33%를 합하여 과세
- 2006년은 승합세율에 승용과 승합세율 차액의 66%를 합하여 과세
- 2007년 이후에는 승용으로 전환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00.12.29) 하였음
21. 주민세 가산세 적용조항 개선(부칙 제8조)
현 행개 정<신 설>○ 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 2003.12.30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에 현행의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가산세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정이유 >
❍ 2003.12.30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에 현행의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과세하는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위헌결정(2004헌가21, ‘05.10.27)됨에 따라
❍ 위헌 선고된 동규정은 미납기간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2003. 12.30 법률 제7013호로 기 개정된 사항이므로
❍ 2004.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주민세에는 영향이 없으나 2003.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주민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
Ⅱ. 지방세법 시행령 및 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요건 개선(영 제34조)
현 행개 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에는 징수유예 가능○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에는 징수유예 가능
< 개정이유 >
❍ 관할구역외 주소를 둔 납세자와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둔 납세자라 하더라도 주소(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징수유예가능토록 개선 필요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및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영 제52조의2 신설)
현 행개 정 <신 설>○ 명단공개 제외 사유
1.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부단체장
- 위원 : 지방세 담당과장, 5급 이상 공무원 중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3인,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 4인
- 임기 : 2년
- 의결 :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명단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7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개정이유 >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담보를 위하여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체납정보 공개대상으로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영 제79조의3제2항)
현 행개 정○ 부재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미적용
※ 부재 부동산 소유자
-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 법인 포함
※ 부재 부동산 소유자
-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
< 개정이유 >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 부재부동산소유자인 법인사업자도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4.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영 80조의4)
현 행개 정<신 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
< 개정이유 >
❍ 취득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해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
5. 고급선박 기준가액 조정(영 제84조의3제5항)
현 행개 정○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선박의 기준가액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함○ 기준가액 조정
-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함
< 개정이유 >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이 ’73.5.5.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6667호) 제84조의3 제3호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규정한 이후 현실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
6.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방식 개선(영 제91조제4항)
현 행개 정○ 현재는 등기후 등기소에서 과세기관에 7일내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부를 통보하도록 규정○ ’06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등록세영수필통지서등 관련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 전자등기신청 제도 도입 및 행정업무전산화 촉진을 위하여 등기소에서 시군에게 7일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던 것을 전산송부가 가능토록 통보 방식 추가
7.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영 제101조제37호 신설)
현 행개 정 <신 설>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업종으로 함
< 개정이유 >
❍ 법인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되어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도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에 추가
8. 소득할 주민세 환부지 개선(영 제130조의14)
현 행개 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부세액 발생시 주소지소재 자치단체의 환부대상이
- 현재는 2종이상 소득이 합산되거나
- 2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음○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는
- 2이상 소득합산 여부 등과 관계없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소재 자치단체에서 환급하도록 개선
< 개정이유 >
❍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대상이 2이상인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하는 방식은 자치단체별 소득구분이 불분명하여 과오납환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 종합소득확정에 따른 주민세 환부지를 소득세와 동일하게 모두 주소지관할 자치단체로 개선
9.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영 제132조제4항)
현 행개 정<신 설>
○ 분리과세 대상 토지 추가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대상 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 개정이유 >
❍ 현재 터미널용 토지는 재산세를 별도합산세율로 계산한 후 조례로서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터미널 경영 압박 및 철도 등 SOC와 형평성 문제 제기, 터미널사용료 인상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 문제로 분리과세 필요
❍ 농․수협의 구판사업용 토지 및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 등과 과세형평상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 필요
❍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 수출 진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무역전시장에 대한 세제지원 및 산자부의 무역전시장에 대한 공공성 강화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역전시장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10. 재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영 제137조제2항제6호)
현 행개 정<신 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비과세 대상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 추가
< 개정이유 >
❍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산업 활동에 제한을 가져옴
❍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등)보다 제한이 강하므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임야 비과세 추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6조
- 백두대간 :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함
-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11. 특수자동차의 범위 조정(영 제146조의4제1항제6호)
현 행개 정○ 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 과세○ 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
< 개정이유 >
❍ 견인차는 특수 차량으로 분류되는 데에도 피견인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것을 적재적량 8톤초과인 피견인 자동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하여 통일성을 유지
❍ 8톤 초과로 한 이유는 8톤 이하 차량을 특수자동차로 분류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입 물량을 운송하는 피견인 차량의 물류비 절감과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8톤초과 피견인 자동차에 대하여 특수자동차로 함
< 피견인 자동차의 세부담 비교>
차종(톤)영업용비영업용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세액차이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세액차이1톤 이하13,5006,600△6,90058,50028,500△30,0002톤 이하13,5009,600△3,90058,50034,500△24,0003톤 이하13,50013,500058,50048,000△10,5004톤 이하13,50018,0004,50058,50063,0004,5005톤 이하36,00022,500△13,500157,00079,500△78,0008톤 이하36,00036,0000157,000130,500△27,00010톤이하36,00045,0009,000157,000157,500020톤이하36,00055,00019,000157,000187,50030,00020톤초과36,00065,00029,000157,000217,50060,000
18. 기타 미비점 정리
❍ 면허세 종별 조정(영 제124조제1항 별표)
- 2005.3.31 제정된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 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제1종 제30호 ~ 제4종 제 30호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자구 수정
-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은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허가(제4종 제98호) 소지자가 보세화물을 주선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것으로 복합운송주선업의 종된 신고사항으로 제4종 제103호에서 제5종 제29호로 변경규정
- 철도소운송업법 폐지(철도공사법 부칙 제2조, 2003. 12. 31)에 따라 제1종 제67호 ~ 제4종 제67호 철도소운송업을 삭제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의 영업의 종류에 식육포장처리업을 추가함에 따라 제2종 96호에 “식육포장처리업” 추가 등
❍ 직제개편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규정 개정(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2조)
❍ 체납자명단공개 사전안내서 신설 등 54개 서식 제․개정(시행규칙서식)
Ⅲ. 8.31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ⅰ. 서민주거 안정정책
(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ㅇ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 하여 지원
□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ㅇ 당해 사업으로 이주하는 전체가구, 지원금리 인하(3 → 2%)
ㅇ 지원금액 : 3천만원(지방) ~ 4천만원(수도권)
□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
ㅇ 대상 : 일정 소득(예 : 연 2천만원) 이하 가구주(최초 주택구입자)
ㅇ 지원 : 금리 우대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인하) 및 신청시 우선지원 조치
□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형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
(2)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3)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 민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등 강화
ⅱ.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 의무화
□ 부동산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
□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부동산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제를 정비
ㅇ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 및 행자부․건교부의 부동산정보기능 강화
ⅲ. 주택시장 안정정책
1 주택 수요정책
1-1.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합리화 : 보유세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
1-2. 투기이익의 환수 : 양도소득세
□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
□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ㅇ 세율 : 9~36% → 50%
ㅇ 대상 :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 매물유도를 위해 1세대 2주택 양도세 강화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1-3. 거래세 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1%p(취득세 0.5%p, 등록세 0.5%p) 인하‘05 (현행)‘06변동취 득 세개인간 주택거래2.0%1.5%△0.5%기타 거래2.0%2.0%-등 록 세개인간 주택거래1.5%1.0%△0.5%기타 거래2.0%2.0%-합 계개인간 주택거래3.5%2.5%△1.0%기타 거래4.0%4.0%-
* ‘06년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7,000억원 수준이며, 이는 거래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수증가 등으로 보전할 계획
□ 향후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추가 인하
ㅇ 지방세수 감소분은 보유세 강화분으로 보전
1-4.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 ‘06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하여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ㅇ 추가 확보되는 종부세 재원을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전액 교부
※ 지자체별로 재정력, 지방세 징수노력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배분
2 주택 공급정책
2-1. 주택공급 확대방안
(1) 공공택지 공급확대 방안 : 연 3백만평(5년간 15백만평)
□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 총 2백만평(5만호, 중대형 2만호) 공급
ㅇ 대상지 : 송파거여 지구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추진
□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기존 택지지구 주변을 확대 개발하여, 자족적 기반시설 등을 갖춘 수도권내 거점도시로 육성
⇨ 1천만평(14만호, 중대형 6만) 공급
ㅇ 대상지 : 김포신도시, 양주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 추진
□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을 확대
ㅇ 인천 청라지구(중대형 8천→16천), 판교(중대형 66백→97백)
ㅇ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비중을 현행 40%(면적기준)에서 50%로 제고
⇨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 부족이 우려될 경우 추가대책 마련
(2) 기존 시가지 주택공급 확대(재개발) : 특별법 제정
□ 재개발 사업시행시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 확립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규제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ㅇ 층고제한(해발에 따라 5~25층)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
-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환수비율은 집값안정 및 실제 사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3) 향후 재건축정책 방향
□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
2-2. 주택공급제도 개편
(1) 주택공영개발 확대
□ 공공택지내에서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ㅇ 임대물량비중 : 국민임대주택*과는 별도로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시장수급․입지특성에 따라 탄력 조정
※ 현행 공공택지내 국민임대주택 최소 공급비율 : 25%
(2)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초과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여 분양가 안정을 유도(채권․분양가 심사제 폐지)
ㅇ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