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지원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실효성 제고로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2004년부터 기획·검토해 온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금년에 우선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매뉴얼」을 16일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통해 시달하게 된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비과세·감면과 같은 지방세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의 지출형식으로 표현하여 주민과 지방의회에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지원을 통제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OECD 회원국가의 대부분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시행하고 있고, 국세분야의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04년도 말 지방세 비과세·감면실적은 3조2천억원으로 지방세 총 징수액 34조원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 3조2천억원의 수입을 포기하고 서민생활 안정 또는 지역개발 발전 등을 위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금번 운영매뉴얼을 적용하여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며, 2006~2007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까지 전 자치단체에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달되는 운영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지출예산의 분류기준과 그에 맞는 작성양식을 제시하고, 그 작성요령과 함께 향후 지방세지출예산의 활용방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달 후 7월~9월 실태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후 11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