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작가 등도 올 6월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홍보가 미흡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학습지교사 등은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며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구입하는 회사는 3.3%의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첫째, 국세청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세 신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어 대상자들이 환급 가능성 자체를 모르고 있고 (국세청은 소득세 납부 대상 위주로 신고 안내를 하고 있음) 둘째,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정보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매년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세청은 이들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신고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개별통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5월16일부터 홈페이지 ‘단순경비율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대상자들에게 무료로(회원 가입 절차 없이도 사용 가능)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