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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세금상식]이동통신사 등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이동통신사 등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질의회신


질의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결의되어 발효(당해 보조금 지급의 근거만을 제시)될 예정임

(질의사항)
1.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이 당해 단말기를 고객(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가입자)과의 가입약관에 의거하여 고객(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당해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보조금 해당액 만큼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혹은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대리점은 고객(가입자)에게 할인전 총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혹은 할인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1)의 보조금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보아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에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고객(가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가입약관에 의하여 고객(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단말기 판매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4. 대리점이 단말기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하고 제3자(물류회사 등)에게 구입하여 고객(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질의1)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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