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당사는 크레인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5.10.19.에 핀란드에 있는 000사(KSC)와 직접 크레인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공급방식은 당해 KSC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인 ㅁㅁㅁ(주)에 공급하는 것이고, 계약에 따른 대금수령은 공정진행율에 따라 당해 KSC가 직접 당사의 외국환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조건이며, 핀란드에 있는 KSC는 계약체결 후인 2005.11.07.에 KSC 한국사업소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서비스/설치용역)을 한 경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때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