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06-12 호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0일
국 세 청 장
국 세 청 장
1.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2.【별표 1】의 서류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6호(2005. 5. 6)는 이를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