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90,660건 157억11백만원을 오는 6월 10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년도 186,483건 148억33백만원에 비해 4,177건 8억78백만원(5.9%)이 증가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세액의 점진적인 인상과 경유값 상승으로 레저용 차량에 비해 승용자동차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 세액의 74%인 140,691대 137억8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가 18%인 35,170대 10억21백만원, 승합차가 13,584대 8억77백만원, 특수기타자동차가 1,215대 27백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적재공간 바닥면적이 1㎡에서 2㎡로 변경됨에 따라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밴 차량이 올해부터 승용으로 분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종전 화물자동차 세액으로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납기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뒤면에 세액산출, 과세내용 및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고, 납기중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신속·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무과는 물론 양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자동차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납부기간동안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