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06.5.1~6.1)을 맞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며, 약 42만명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서비스(HTS)의「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우편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서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고, 필요한 서식도 제공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에서 친절히 상담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다면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반드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6.1)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납부한 세액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이 추가되고,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